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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약학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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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약학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목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2.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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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실적 우수한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교육기관이 소재한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대안을 의결했다. 

▲ 지방대학이 의ㆍ약학 계열 입학자를 모집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은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지방대학이 의ㆍ약학 계열 입학자를 모집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은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등 의ㆍ약학 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그 비율을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21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는 지역인재 모집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2020학년도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학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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