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23:04 (수)
약사회, 조제약 배달서비스 업체 고발
상태바
약사회, 조제약 배달서비스 업체 고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26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업 회장 “비대면 진료가 아닌 편법진료”
▲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5일 조제약 배달서비스 업체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5일 조제약 배달서비스 업체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조제약 배달서비스 업체를 고발했다.

김대업 회장은 25일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제약 배달서비스 업체인 D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체는 편법 진료일 뿐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김 회장은 조제약 배달서비스 업체의 허술한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조제약 배달서비스 업체의 경우 실제 사례를 보면 황당하다”며 “약사회 모 이사가 비대면으로 불면증 증상을 호소해 졸피뎀 처방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조제약 배달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지 않은 약국도 이름을 선택해 신청하면 팩스로 처방전이 들어온다”면서 “이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무방비한 사업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비대면 진료가 아닌 편법진료”라며 “IT 기술의 도입이라고 하지만 의료인의 양심상 무분별한 처방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등 다수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등 여러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고발했다”며 “법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인 흐름을 인정하지만, 보건의료 파트에서 갖는 특수성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며 “산업의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과 달리 보건의료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 만큼,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천천히 갈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