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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월부터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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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월부터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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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부정하게 평가받은 기관 ‘패널티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다.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ㆍ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20년 12월 17일)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한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백남복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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