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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 약물 사용 관리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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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 약물 사용 관리방안 모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1.16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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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후 항정신병제 처방량 증가
“노인환자 안전 체계 개선”...병원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모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의 약물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반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의 약물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반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의 약물 사용 실태를 들여다보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이후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보호자 면회 전면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고령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간병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 돼 항정신병제 등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면회금지 기간(2020년 3~4월)에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페르페나진 등 항정신병제 19종의 처방량(정신질환 없는 노인환자 포함)은 약 7.5%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약물의 적정ㆍ안전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등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약물 안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 관리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요양병원에서 관련 진료과 전문의 이외 일반의 등도 항정신병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항정신병제 약물사용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노인 환자의 약물 사용 관련 포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특히 적정 약물 사용 점검ㆍ관리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병원 종사자 대상 교육 의무화’와 같은 제도를 신설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은 오는 20일(수) 해당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2월에 계약을 체결한 후 8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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