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23:04 (수)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상태바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 의약뉴스
  • 승인 2021.01.11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 간에 연구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즉,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을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의료기관에서 보고하는 ▲임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고기한 및 방법 ▲이상반응 발생 시 보고기한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했으며,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사항 ▲이상반응 발생원인 조사 절차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재생의료 연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