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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자가격리자도 신청하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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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자가격리자도 신청하면 응시 가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1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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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시장 수용인원 감축...일부 시험은 점심시간 없이 진행
▲ 국시원은 코로나 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 국시원은 코로나 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이 코로나19 상황 속 오는 15일부터 진행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방역 대책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는 15일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시작으로 22일 약사와 간호사 국가시험, 23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등을 연이어 진행한다.

이 가운데 국시원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응시 제한’을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확진자 응시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면서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에 국시원 또한 확진자에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시원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시험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시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고사실 수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응시생 사이 간격을 1.5미터 정도 띄우는 등 조치를 취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현재 중앙대책본부의 방역 지침에 맞춰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고사장에 입장하며 열 측정 및 증상 검사를 진행하고, 유증상자는 고사장 내 특별 고사실에서 시험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의사 국가시험, 치과의사 국가시험 등은 시험 일정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했다”며 “시험이 긴 편인 약사 국가시험과 간호사 국가시험의 경우는 점심시간을 일정에 넣지만, 수험생들에게 간편식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고 정해진 자리에서만 식사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인원의 경우 시험 응시 3일전까지 국시원에 신청하면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국시원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는 국시원에 시험 3일전까지 신청할 경우 자가격리자만 시험을 볼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것”이라며 “만약 3일보다 더 적은 시간 안에 자가격리자가 되더라도 국시원에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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