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상태바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1.08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혈관 질환 환자의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더라도,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와 추적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를 위한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인력 확보 및 적극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후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퇴원계획을 수립해 적정 서비스(의료적ㆍ지역사회 자원)를 연계ㆍ관리토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는 전국 6개 권역, 49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필수 지정기준(환자지원팀 구성)을 충족하고,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다. 환자지원팀은 의사 2명을 포함해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등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뇌혈관 질환은 지역 내 회복기ㆍ유지기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수요가 많고, 합병증 및 잔존 장애 등으로 의료ㆍ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높은 특성이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급성기 의료기관은 다학제 팀을 구성해 이러한 뇌혈관 질환 환자의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치료 요구도, 사회ㆍ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지역사회의 의료ㆍ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해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해야 한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해 자택에 거주 중인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법정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단,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급성기 의료기관)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통합 평가 이후 퇴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마련하는 등 뇌혈관 질환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