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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클로로퀸ㆍ덱사메타손ㆍ이버멕틴 허가외 판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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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클로로퀸ㆍ덱사메타손ㆍ이버멕틴 허가외 판매 주의 당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08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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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로 오남용 우려...식약처 협조 요청 따라 대회원 공문 발송
▲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로 덱사메타손과 클로로퀸을 상비약으로 구입하려는 움직임을 경고하며 회원들에게 허가된 용도 이외의 판매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로 덱사메타손과 클로로퀸을 상비약으로 구입하려는 움직임을 경고하며 회원들에게 허가된 용도 이외의 판매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회원들에게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 이버멕틴의 허가 용도 외 판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클로로퀸' 및 '덱사메타손'을 상비약으로 구매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약사회에 해당 의약품의 판매시 허가사항을 준수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약국에서 히드록시클로로퀸, 덱사메타손의 구매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필히 주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최근 코로나19 치사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소개된 동물용 구충제 이버멕틴에 대한 주의사항도 전달했다.

공문을 통해 약사회는 “이버멕틴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을 8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외국의 임상시험 결과 발표로 인해 약국에서 이버멕틴 제제를 구매하려는 문의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버멕틴 제제는 개, 소, 돼지 등 동물의 항기생충제 목적으로 허가ㆍ제조된 의약품으로 사람 대상이나 허가 외 용도로 판매할 수 없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또한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 성분 의약품에 대한 권고사항도 전달했다.

약사회는 “히드록시클로로퀸은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WHO에서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오히려 심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등 히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조제ㆍ판매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 덱사메타손은 일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사용 이외에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예방ㆍ치료 목적으로 조제ㆍ판매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약사회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의약품 판매 시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허가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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