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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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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06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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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 도입 및 온라인 연수교육 등 약사 현안 주목해야
▲ 2021년 새해에는 면허신고제 도입부터 조제수가 인상까지 약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들이 적지 않다.
▲ 2021년 새해에는 면허신고제 도입부터 조제수가 인상까지 약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들이 적지 않다.

2021년 새해 약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는 바로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면허신고제다.

면허신고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면허 신고가 되지 않으면 면허 사용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면허신고제 도입에 맞춰 대한약사회는 회원 관리시스템 및 면허신고센터를 구축해 회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약사면허관리원’ 출범을 예고했다. 약사면허관리원은 모바일ㆍ웹을 통한 온라인 면허 신고시스템, 약사 회원신고ㆍ면허신고 종합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교육도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출범한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온라인 연수교육 4강좌(2평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

다만, 연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감안해 집체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온라인 연수교육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질 경우 집체교육 대신 온라인 연수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약사들이 가장 민감한 조제수가도 인상된다.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을 통해 3.3%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약국관리료는 660원에서 680원으로 20원 인상 ▲조제기본료는 1430원에서 1480원으로 50원 인상 ▲복약지도료는 960원에서 990원으로 인상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 미포함시 560원에서 580원으로 20원 인상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 관리료는 800원에서 820원으로 20원 인상됐다.

투약일수 별 기본조제료는 ▲1일분은 5120원에서 5290원 ▲3일분은 5850원에서 6040원 ▲7일분은 7220원에서 7450원 ▲15일분은 9660원에서 9980원 ▲26~30일분은 1만 2030원에서 1만 2430원 ▲51일에서 60일분은 1만 5880에서 1만 6400원 ▲91일분 이상은 1만 7500원에서 1만 808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약국 조제수가는 3일치 기준으로 올해보다 190원 인상된 6040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가루약 조제시 610원, 마약류 조제시 240원의 조제수가가 더해진다.

최저임금 또한 1.5%, 8720원이 올라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수가 인상에 대해 약사들은 “최저임금의 경우 이전보다 증가폭이 적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적은 수치이지만 올라서 다행”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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