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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6:02 (금)
페이닥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간제' 계약 인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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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간제' 계약 인정 배경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04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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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채용공고 및 인사발령문 등 근거로 기간제 인식 판단
▲근로계약서 상 오기가 있더라도, 채용공고 및 인사발령문, 재직증명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서 상 오기가 있더라도, 채용공고 및 인사발령문, 재직증명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서 상 오기가 있더라도, 채용공고 및 인사발령문, 재직증명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지난해 7월 9일 의사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소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지방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뒤집고 병원의 승소를 선언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1월 1일 B병원에 기간제 의사로 채용됐다.

이후 약 23개월 후인 2018년 12월 3일 B병원은 A씨에게 2018년 12월 31일자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의 통보에 반발, 2019년 3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A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B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B병원은 담당직원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채용공고에 ‘3년 이내 임기’로 채용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면담시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A씨는 계약서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소개로 지원했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근로계약 당시 계약직임을 설명했다는 증인의 증언 ▲대외적 채용 공고 및 인사발령문에 계약직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수정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오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A씨가 병원 직원인 증인에게 “나도 너같이 정규직이 될 수 없느냐", "나도 정년이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발언했다는 증언과 근무상황부와 출장부에 기간제로 표기된 점을 고려, A씨가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B병원이 A씨의 낮은 실적을 근거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B병원은 의사 A씨에게 “다른진료과장들과 달리 2018년 12월까지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8년 10월 경까지 저조한 실적이 계속되면 2019년 재계약은 어렵겠다고 설명했더니 참가인이 이에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직원이 A씨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8년 10월 말경 A씨는 면담을 통해 재계약 불가함을 통보받고 연말까지 충실하게 환자들을 진료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들어 A씨가 낮은 실적 등으로 인해 재계약이 불발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종료됐다”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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