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수의사의 판매 목적 의약품 사용에 대한 법적 고발 및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고시 관련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12회 상임이사회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수행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7월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법ㆍ제도 미비로 인해 인체용 의약품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병원 등에서 쓰이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위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연구 결과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의 비합리적 사용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공급현황 실태조사와 인체용 의약품 사용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물병원에서의 비합리적인 인체용의약품 사용 사례(해피드럭ㆍ천식환자용 흡입제ㆍ인체유래혈액제제·한약제제 등)가 다수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 약사회는 판례 검토 및 변호사 자문을 통해 수의사가 판매 목적의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또는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라는 해석을 받았다.
또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대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도 동물 치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향후 ▲수의사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고발 조치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사법 개정 추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고시 관련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약사회는 대다수의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및 개봉판매하고 있어 법률이 허용하는 조제범위가 아닌 판매행위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는 수의사의 무분별한 인체용의약품 사용 방지하겠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또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항을 추가ㆍ수정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동물약 개봉 판매 및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남용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모든 예방용 백신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약사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 확대로 동물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고시 관련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