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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영업사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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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영업사원 양성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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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교육센터는 최근 1인당 20만원의 비용이면 4개월 간의 교육 후 전문 영업사원을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고용보험료를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 영업사원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산보험료 중 중소기업 200%, 대기업 150%를 지급하는데, 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활용하여 교육비용으로 1인당 136만원을 내면 내년에 11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양질의 영업사원 양성을 촉구하고, 업체 또한 영업사원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금제도를 사장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MR교육센터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문 영업사원을 꿈꾸는 일부 도매업소 영업사원들은 사비를 들어 MR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약협회 MR교육은 온라인 교육이기에 환급율이 85%에 달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라도 최소 환급비용이 있기 때문에 단 1인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은 회사마다 임금, 업종, 매출, 인원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센터 관계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면 직원들의 업무 마인드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명의 인재라도 고용보험료로 학습시키는 것이 기업경영과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료의 한 항목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비로 당해연도에 신청,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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