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타치온주사’ 등 4품목은 삭제...총 653품목
영진약품의 부신호르몬제 ‘덱사코티실정(성분명 덱사메타손)’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공개한 2020년 12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는 1품목이 추가되고, 4품목이 삭제됐다.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품 사용량(수요량)이 적다든지 약가가 낮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약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생산ㆍ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이러한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공급량을 관리한다.
퇴방약으로 지정된 덱사코티실정은 부신성기증후군 등 내분비 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중증 건선 등 피부 질환, 기관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 각막염 등 안과 질환, 궤양성 대장염, 혈소판 감소증 등 혈액 질환, 백혈병(일시조치), 부종성 질환, 호즈킨병(일시조치)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약제다.
보험약가는 1정당 14원이다.
심사평가원은 덱사코티실정이 이미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있는 약제와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같아 퇴방약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에스티의 해독제 ‘타치온주사’와 에이치케이이노엔의 혈액대용제 ‘이노엔5%포도당0.2%염화나트륨주사액’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인해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
일성신약의 골격근 이완제 ‘석시콜린주’ 2품목(200mg, 500mg)은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퇴방약 목록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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