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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덱사코티실정’ 퇴방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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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덱사코티실정’ 퇴방약 지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2.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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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타치온주사’ 등 4품목은 삭제...총 653품목

영진약품의 부신호르몬제 ‘덱사코티실정(성분명 덱사메타손)’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공개한 2020년 12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는 1품목이 추가되고, 4품목이 삭제됐다.

▲ ▲영진약품의 ‘덱사코티실정’이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 영진약품의 ‘덱사코티실정’이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품 사용량(수요량)이 적다든지 약가가 낮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약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생산ㆍ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이러한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공급량을 관리한다.

퇴방약으로 지정된 덱사코티실정은 부신성기증후군 등 내분비 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중증 건선 등 피부 질환, 기관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 각막염 등 안과 질환, 궤양성 대장염, 혈소판 감소증 등 혈액 질환, 백혈병(일시조치), 부종성 질환, 호즈킨병(일시조치)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약제다.

보험약가는 1정당 14원이다.

심사평가원은 덱사코티실정이 이미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있는 약제와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같아 퇴방약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에스티의 해독제 ‘타치온주사’와 에이치케이이노엔의 혈액대용제 ‘이노엔5%포도당0.2%염화나트륨주사액’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인해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

일성신약의 골격근 이완제 ‘석시콜린주’ 2품목(200mg, 500mg)은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퇴방약 목록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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