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심각 단계서 비대면 진료 허용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관리법에서는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ㆍ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비를 받은 가입자 등이 위임하는 경우 요양비 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양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역별 수가 차등 지급, 1인 1개설 위반 및 명의대여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에서는 1인 1개소 위반,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시 개설허가 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같은 취지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경우 제공토록 하는 근거도 추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부정청구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검토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 시행된다. 이 중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