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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기관에 수가 가산’ 제도화 가능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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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기관에 수가 가산’ 제도화 가능성 Up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1.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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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보건복지위 통과...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목적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가산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도화 과정의 7부 능선은 넘은 셈인데, 귀추가 주목된다.

▲ 강기윤 의원.
▲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6일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수가)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때 수가를 달리 하더라도 본인일부부담금은 같다.

지난달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1.57개), 부산ㆍ대전(각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순이었다. 경남(1.12개), 충남ㆍ전남(각각 1.1개), 세종ㆍ강원ㆍ경북(각각 1.08개)은 전국 평균(1.35개)에 못 미친다.

이처럼 지역별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불균형 현상의 해결 방안으로 강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개설ㆍ운영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수가를 상향 지급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 5일 법안이 발의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지방 의료수가를 높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될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돼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북부와 같이 의료공급체계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이 있음을 고려하면 지역수가의 산정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신중론을 취한 이유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상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가 이뤄지면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상황 개선, 시설ㆍ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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