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연이은 대법원 편법약국 개설 불허 판결에 약사회 반색
상태바
연이은 대법원 편법약국 개설 불허 판결에 약사회 반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27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경상대 이어 단국대천안 부지내 약국 불허... “약국 개설 허가 시 지침 될 것” 기대감
▲ 대법원이 연이어 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을 불허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자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 대법원이 연이어 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을 불허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자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기본적 가치는 이윤추구가 아닌 국민 안전과 윤리라는 것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에 이어 천안단국대병원 내 약국 개설을 불허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자 약사사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불허했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약국개설을 불허한 천안시의 처분을 취소한 한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약사법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며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사이의 상호 협조 및 점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구분된 직능이 구현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국 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개설등록장소 제한제도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약국들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관한 약사들의 이해관계는 단순히 사실적ㆍ경제적ㆍ감정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 개설 장소 제한 문제는 단순히 약사들 사이의 경제적 이익 다툼이 아닌 의약분업의 취지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편법약국 개설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두 차례의 대법원판결이 이러한 문제들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호라고 받아들였다.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접한 한 약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의약분업의 취지를 잘 살리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전에 있었던 창원 경상대병원 사건의 판례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매상이 병원 시설 일부를 매입해서 들어오는 행위를 통한 담합을 막는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이 전국에서 이어지는 편법약국 개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보건의료분야의 기본적 가치는 이윤추구가 아닌 국민안전과 윤리라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법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 불법적 방식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도매 등 부적절 자본에 대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천명한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 약국개설 허가 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