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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국대병원 편법약국, 약국 개설 불가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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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국대병원 편법약국, 약국 개설 불가로 결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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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심리 없이 상고 기각
▲ 대법원이 천안단국대병원 내 약국 개설과 관련,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해 결국 약국 개설을 불허한 천안시의 결정이 인정됐다.
▲ 대법원이 천안단국대병원 내 약국 개설과 관련,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해 결국 약국 개설을 불허한 천안시의 결정이 인정됐다.

병원 내 편법 약국 개설 논란으로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어졌던 천안단국대병원 관련 재판이 결국 개설 불가로 끝났다.

이 사건은 단국대병원 부지를 2016년 U도매상이 인수해 약국임대를 시도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해 약국 개설을 추진한 약사 A씨의 개설등록 신청을 불허, 소송이 시작됐다.

1심에서 약사 A씨가 승소한 가운데 이어진 2심에서는 재판장이 직접 실사에 나서는 등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결국 2심에서는 현지 실사를 근거로 천안시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인근 약사들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 상황. 그러나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냈다.

1심의 판단과 달리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과 밀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래의 건물 소유권 및 이용상황 등의 변경에 따라 현재는 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 가능 등에 비춰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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