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기죄 해당"
제주지방법원은 12일 포경수술, 점 제거 시술같은 비급여 대상 진료를 급여대상인 다른 병명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1년동안 모두 973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해 1천400여만원을 편취한 의사 김모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다수의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비급여 대상을 급여 대상으로 청구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의사로서 진료를 받고있는 환자들이 많고 업무를 정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의사가 보건의료 관련법 위반이나 사기같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김재원기자(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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