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11월 23일(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됐다.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020년 10월 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이며, 2019년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3개월(90일) 이상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억 9000만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9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특히, 올해에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해 평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병상 수는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했고, 이용자 수는 약 100만명으로 34.5% 증가하는 등 사업참여 확산 유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ㆍ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인센티브 평가지표 발굴ㆍ개선 등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참여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2021년까지는 80병상 이상도 한시지원) 운영기관 중 소정 자격요건(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년 이상, 통합병동 1년 이상 근무 경력자)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2020년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 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