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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장한 ‘문신시술 자격 확대 법안'에 의료계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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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장한 ‘문신시술 자격 확대 법안'에 의료계 공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20 0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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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지역의사회 “국민 건강권 위협"...문신사회는 "환영"
▲ 지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신시술 자격 확대’와 관련된 법안이 또 발의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 지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신시술 자격 확대’와 관련된 법안이 또 발의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지난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신시술 자격 확대’ 관련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을 신설한다’를 골자로 한 ‘문신사 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에서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불법적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리감독이 어렵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를 양성화 해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한 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며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신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당시에도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다. 

또한 정부도 문신 시술 자격 확대를 꾸준히 진행해왔는데, 그때마다 의료계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국민 건강에 반하는 문신시술 등 반영구화장의 일반 미용업소 허용 법률개정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한다”며 의견을 개진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오는 2020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문신사법 등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 신설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권’ 측면에서 자격을 확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해당 법안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법령 체계를 혼란시키는 내용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문신의 위해성이 적으므로 비의료인에게 일임해도 괜찮다거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양성화한다는 건 안이한 발상”이라며 “이에 따르는 국민건강의 위해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 제36조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많은 입법시도 속에 심도깊게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그동안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우선시된 것”이라며 “이해타산을 떠나 문신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일관된 견해와 함께 그 원칙이 지켜져 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문신기술 및 재료 등이 발달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일임한다면 문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마취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판례를 살펴봐도 문신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벌침, 쑥뜸, 찜질 등에 대해서도 면허 없이 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허용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할 수는 없고,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때 관리, 감독도 용이할 수 있음에도 해당 법안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이전 법안과 비교하더라도 국민건강권 보호의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일례로 이전 법안의 경우 그나마 사용불가를 명확히 규정한 마취제 사용에 대해서도 전혀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문신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문신사에게 마취제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성명을 통해 “비의료인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기에 불법 문신 시술과 기타 불법 유사의료행위들에 대한 국가의 엄정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한다”며 “불법 문신시술 등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면 양성화 시키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국가에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사회는 “인기 영합식으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던지기식의 입법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요구한다”며 “의료에 대한 법을 발의하고 싶다면 각 의료 전문가 단체와 상의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입법 발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관련 법안에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와 ‘건강한 생활권’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의무와 책무는 문신사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반영구화장 외 문신을 의료행위라 하지 않는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위한 법이 아니며 법의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택의 자유’와 ‘건강한 생활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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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2020-11-20 18:00:41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에 따른 법안과 규정, 교육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만 의료인은 아닌데 의협의 입장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제목을 쓰신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