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罪 허물 죄
-疑 의심할 의
-惟 생각할 유
-輕 가벼울 경
지은 죄가 분명하지 않아 그 죄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때는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비슷한 면이 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죄가 없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의심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잘못된 처사는 없다.
특히 기연미연한 상태에 처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무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사 유죄라 하더라도 그 죄가 무거운지 혹은 가벼운지 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