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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의약품 1+3 공동생동 제한법, 제네릭 규제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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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3 공동생동 제한법, 제네릭 규제 이번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1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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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나서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으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 등을 공동생동 1+3법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으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 등을 공동생동 1+3법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철회 권고에 따라 폐기수순을 밟았던 공동생동 규제안이 다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동생동 1+3법을 통한 과도한 제네릭의약품의 증가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제네릭의약품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까지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또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네릭 복제의약품 1+3 허가 제한과 함께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또한 1+3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인지하고 규제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려 하는 상황이다.

제네릭 규제 문제에 관해 식약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질적인 제네릭 의약품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릭을 제한 할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상정이 완료된다면 공동생동 1+3법은 법률로 제정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오르는 것이다.

이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기됐지만, 정부 입법안이 아닌 의원발의 형태의 입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넘어야 할 문턱이 하나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오늘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약사법 개정안),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 및 심평원 사후통보 법(약사법 개정안), 약사 DUR 실시간 사용 의무화법(약사법 개정안) 등 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들이 본격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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