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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노바티스 ‘비오뷰’ 급여등재 시도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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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비오뷰’ 급여등재 시도 ‘일단 멈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1.16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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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 신약...약평위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적정성 인정”
다케다社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는 통과

노바티스가 황반변성 치료 신약 ‘비오뷰’ 제품군에 대한 요양급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만족할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반면, 다케다제약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 3품목은 약평위로부터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다케다제약의 항악성종양제 ‘닌라로(사진 왼쪽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반면, 노바티스의 ‘비오뷰(사진 오른쪽 제품)’는 높은 가격에 발목이 잡혔다.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다케다제약의 항악성종양제 ‘닌라로(사진 왼쪽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반면, 노바티스의 ‘비오뷰(사진 오른쪽 제품)’는 높은 가격에 발목이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어 노바티스의 ‘비오뷰’, 다케다제약의 ‘닌라로’ 제품군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지난 1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평위는 이번에 심의한 약제 중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2품목에 대해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 제품의 효능효과는 임상적으로 증명됐지만, 제약사가 신청한 보험약가가 높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허가를 받았다. ‘브롤루시주맙’을 주성분으로 하는 신약으로,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의 후속약물로 관심을 받아왔다.

약평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노바티스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노바티스가 건강보험당국이 제시하는 약가 이하를 받아들이면 비오뷰주 등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 약제로 남는다.

한편, 다케다제약의 ‘닌라로캡슐’ 3개 용량(2.3밀리그램, 3밀리그램 ,4밀리그램)은 약평위로부터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닌라로(성분명 익사조밉시트레이트)’는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2017년 7월 국내 허가된 경구용 제제다.
닌라로는 약평위로부터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약가 협상을 펼치게 된다. 건보공단과 다케다가 약가를 합의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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