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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없이 의료기관ㆍ약국 출입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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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없이 의료기관ㆍ약국 출입하면 과태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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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스크 비치 독려’...약사회, 포스터 배포하며 정보전달
▲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맞춰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마스크 미착용자 관련 대책을 세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등을 발표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13일부터 과태료 부과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자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ㆍ운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는 보건용(KF94, KF80 등), 침방울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들이 권고된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마스크 훼손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미착용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유ㆍ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요청하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마스크 의무화 관련 포스터와 방역용품을 배포하며 마스크 미착용시 약국에 출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서울시와 대전시 등 지자체들은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마스크 미착용자 적발을 위한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처벌보다 계도에 목적을 두고 마스크 미착용자 적발 시 1차 지도를 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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