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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를 통한 원격진료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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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를 통한 원격진료는 의료법 위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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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 고려할 때 원격의료로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 높아”
▲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를 통해 원격진료를 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를 통해 원격진료를 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전화를 통한 진찰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의료인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전화 등을 통해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의료법 34조 1항에는 의료인끼리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다는 허용조항이 있었지만,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법 17조 1항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행해야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라면 전화로 진찰을 했어도 직접 진찰한 것이라며 대면 진료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 33조 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취지에 따라 전화 등을 통한 원격 진료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의료행위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라며 “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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