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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특사경 단속과 약국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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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특사경 단속과 약국의 자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10.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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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남용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한 나라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법권이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특별단속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느끼기에 일종의 공포감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나중에는 불쾌감을 품은 불만으로 분출했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있는지 약사면허 게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단속을 당한 약사들은 특사경의 단속 행태가 지나치게 과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3~4명의 인원이 약국으로 몰려와 캠코더를 들이밀고 온통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다.

대형약국도 있지만 약국은 대개 약사 1명과 종업원 1명이 생활하는 아주 작은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좁은 공간에 3~4명이 들이닥친 것은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것.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약사를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다루었다고 한다. 이에 경기도약 차원에서 특사경 단장을 만나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특사경도 할 말은 있다. 신고나 적발사항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닌 정례적인 단속의 일환이고 보통 한 번에 움직일 때는 그런 숫자가 동행한다는 것이다.

어찌 됐든 사법권이 있는 특사경의 약국 단속은 가뜩이나 공적 마스크 판매 등으로 긴장이 곤두선 약국가에 충격으로 다가온다.

특사경의 신중한 법 집행을 당부하면서 약국 역시 불법에 해당될 만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약국에 두지 말고 즉시 반품 처리하고 조제는 종업원이 아닌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은 약사 자신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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