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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페린젝트주’ 약가협상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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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페린젝트주’ 약가협상 대기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0.28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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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앉기까지 10년...고용량 철분 정맥주사제 
▲ JW중외제약 철분 정맥주사제 ‘페린젝트주’.
▲ JW중외제약 철분 정맥주사제 ‘페린젝트주’.

JW중외제약 ‘페린젝트주’의 건강보험약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테이블이 차려진다. 국내 허가된 지 10년 4개월여 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JW중외제약(원개발사 스위스 비포파마)의 페린젝트주 3품목(0.36g/2mL, 1.8g/10mL, 3.6g/20mL)이 약가협상 대상 약제로 선정돼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국내 유일한 제품인 페린젝트주는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2010년 6월 14일 허가됐다. 

이후 2011년 3월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선을 보였는데, 일주일에 2~3차례 의료기관을 찾아 저용량의 철분주사를 맞아야 했던 환자들도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져 국내 출시 당시 주목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악하고 있는 페린젝트의 지난해 수입실적은 374만 8003달러 규모다.

하지만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신 후 올해 10월에 이르러서야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건보공단과 JW중외제약은 최대 60일간 가격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국내에 있는 대체 가능 약제의 가격, 급여 결정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약가협상을 통해 양 측이 약가를 합의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페린젝트주에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식약처 허가내용에 따르면, 페린젝트는 다른 비경구 철 제제에 대한 중대한 과민반응이 알려진 환자, 철 결핍증 이외의 빈혈 환자(소적혈구성 빈혈 등), 철분 과다 또는 철 이용 장애 환자, 진행형 세균혈증 환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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