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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인순 의원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안전관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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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인순 의원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안전관리 절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0.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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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장기처방 2017년 194만건→2019년 275만건 
“처방일수 제한 또는 분할조제 허용 필요”

6개월 이상 분량의 의약품을 장기처방하는 경우가 연간 270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처방 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두고 장기처방이 환자의 편의는 높일 수 있겠지만 안전성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기처방 일수를 제한하거나 일정 일수별로 분할조제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65일 이상 장기처방이 12만 8862건,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이 262만 2144건,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의 경우 362만 23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2017년 194만건, 2018년 237만건, 2019년 275만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안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처방 이후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의 성과를 좌우하지만, 처방의사나 약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등 장기처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의약품을 1회 복용분의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처방약의 경우 의약품이 약포지 안에서 다른 의약품과 반응을 일으키거나 햇빛, 습기 등으로부터 변질, 변패가 일어나기 쉬운 등 품질이 확보되기 어려워 충분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처방 증가는 버려져 낭비되는 의약품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장기처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또는 재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해서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 시 일정 일수별로 분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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