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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회장 공개사과하고 회장직 수행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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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회장 공개사과하고 회장직 수행 중단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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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분회장협의회 , 20일 저녁 긴급 회의 후 성명 발표...회의 불참자 많아 논란 예상
▲ 서울시분회장협의회는 서울시약사회에 한동주 회장의 공개사과 및 회장직 수행 중단을 요구했다.
▲ 서울시분회장협의회는 서울시약사회에 한동주 회장의 공개사과 및 회장직 수행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시분회장협의회는 20일 오후 7시 긴급회의를 진행,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앞서 한동주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 회장 선거 과정에서 양덕숙 약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분회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제 36대 서울시 약사회장 한동주에게 선거와 관련해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이란 매우 엄중한 형사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장에 당선돼 서울시 약사회원의 선거권 행사에 심각한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약사회원들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대한약사회 선거 역사상 전대미문의 상황을 만든 한동주 회장은 1만 서울시 약사회원들 앞에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협의회는 “회원들의 주권 수호와 약사 사회의 정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서울시약사회의 회무 정상화를 위해 결단이 필요함을 천명하는 바”라며 “한동주 회장은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회무를 하겠다는 약속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서울시약사회가 원칙에 의해 운영되도록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수 회원들의 혜안을 흐리게 하고 약사회에 혐오감을 주는 선거풍토는 근절돼야한다”면서 “우리가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내년에 있을 선거에도 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성명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에서는 더 이상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을 좌시할 수 없고 회무 단절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한동주 회장에게는 서울시약사회 1만 회원 앞에 공개 사과하고 회장직 수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회무 공백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1심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회장 자격 상실로 기재된 정관 제49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 판결을 받은 한동주 현 회장의 회장직 수행은 불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번 분회장협의회의 긴급회의에는 일부 분회장만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는 서울시분회장협의회 명의로 발표, 추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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