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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인력 기준을 충족 못한 응급실에 부당이득징수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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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인력 기준을 충족 못한 응급실에 부당이득징수는 과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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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지역의료기관이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볼 공익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은 지역의료기관이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볼 공익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응급처치 등을 행했다면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A종합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소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병원의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A종합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6년 3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A병원은 2011년경부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병원은 계속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A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 57조 1항에 근거, 지난 2016년 12월 약 6200만원, 다음 해 1월에도 약 1억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징수했다.

이와 관련, 대전고등법원은 A병원이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처치 등을 행하고 받은 응급의료관리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당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응급처치 등과 관련해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를 구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면서 “따라서 지역의료기관이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해햐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기준과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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