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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일부러 안 내는 의ㆍ약사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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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일부러 안 내는 의ㆍ약사 계속 늘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0.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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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2년 전보다 의사 9배ㆍ약사 2배 증가...“대단한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의사ㆍ약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료로 돈을 벌면서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의사와 약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료가 주 수입원이면서 정작 자신은 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건 문제가 크다는 목소리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의사와 약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료가 주 수입원이면서 정작 자신은 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건 문제가 크다는 목소리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별관리대상에는 의사, 약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의사 세대 수는 2018년 7세대에서 2019년에 14세대로 늘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는 39세대에 이르렀다. 반 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건보료 규모는 2018년에는 총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억 1900만원에 달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9배(891%)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건당 평균 체납보험료로 따져도, 171만원에서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김 모 씨로, 체납액이 1092만원에 이른다. 

약사들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약사 세대는 2018년 20세대, 2019년 21세대, 올해 6월 기준 41세대로 꾸준히 늘었다. 

이들의 체납액 규모 역시 2018년 6100만원, 2019년 5100만원, 2020년 6월 기준 1억 1500만원을 기록해, 최근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난 셈이다.

다만, 약사들의 경우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직종별 체납 1건당 보험료는 연예인(334만원), 의사(305만원), 약사(280만원) 순으로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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