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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이용호 의원, ‘약가인하ㆍ급여정지 무용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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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약가인하ㆍ급여정지 무용론’ 주장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0.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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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부과하고, 재난적의료비로 사용 ‘실익’”
법률개정안 2건 대표발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에게 ‘약가인하’, ‘급여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대신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과징금 전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이용호 의원.
▲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약가인하나 급여정지를 놓고) 정부와 제약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은데, 그럴게 아니라 돈을 내도록 하고, 그 돈을 재난적 의료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약가인하나 급여정지를 대신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도 마련돼 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약가인하, 급여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약가인하’, ‘급여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는 유지하되, 이에 갈음해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징수한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못 박았다.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행정제재를 환자의 건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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