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는 제약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생산된 의약품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사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일단 정해진 약가는 되돌리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음 약가를 정할 때 제약사들은 바짝 긴장하기 마련이다.
어렵게 신약을 만들거나 약효가 동등한 제네릭 의약품을 발 빠르게 만들었는데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가를 받는다면 연구 의욕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벌이는 약가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약가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관심 대상이다. 건강보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정한 약가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이 최근 제네릭 의약품 등 약가 산정대상 약제도 제약사와 협상하도록 한 것은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그동안 공단은 ‘신약’의 가격과 공급 의무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의 경우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제네릭 의약품 등 산정대상 약제도 협상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생산의 주체인 제약사와 가격을 협상하면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가격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 등 약가 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와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새롭게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협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쌍방 소통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에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 역시 고무적이다.
이번 약가협상 제도 개정으로 그동안 누적돼온 제약사의 불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기를 기대한다. 약가는 깎으려고 존재한다는 불신에서 벗어날 수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적정 약가 책정은 제약사들의 연구 의욕 고취와 좋은 의약품 생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이 점을 협상 당사자들은 늘 염두에 두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