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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벌금형 한동주 ‘직무정지’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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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벌금형 한동주 ‘직무정지’ 카드 만지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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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두고 공방..."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고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회장직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양덕숙 약사(전 약학정보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회장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좌)과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좌)과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의 모호한 선거관리규정으로 한 회장의 당선 무효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

한동주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은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 6월 28일 개정된 4호에서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로 당선무효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한동주 회장의 사례가 4호 규정에 해당하는 만큼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로 남부지법의 판결이 한 회장의 회장직과 무관하다는 측은 이들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4호 규정은 대전제인 49조 3항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라는 문구로 인해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4호 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볼 때, 이번 1심 판결만으로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약사 측은 “4호 규정이 2018년에 신설될 때의 취지는 재판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져 잘못을 한 사람이 문제없이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규정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문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규정이 신설된 의도를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므로, 이 판결을 기반으로 한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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