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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보호의무자가 아니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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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보호의무자가 아니라 볼 수 없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0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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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강제입원 동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문제없다"
▲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정신질환자 A씨가 강제입원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며 B 정신의료기관 및 그 의료진을 상대로 제소한 부당 입원에 대한 배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두 번째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세 번째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으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가족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정신과에 강제 입원했다.

A씨는 마지막 입원기간 중 수원지방법원에 인신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수용해제명령을 받아 정신과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이어 A씨는 ▲정신과 입원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A씨의 동생이 입원에 동의했으며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에 의해 입원이 결정됐다며 자신의 입원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아버지 또한 지난 2008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약을 먹는 중이었으므로 A씨의 정신과 강제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A시는 정신과의사가 자신을 제대로 진찰하지 않았으며, 가족들이 자신을 입원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서 B 정신의료기관 및 의료진을 상대로 일실 수익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정신과 수련의에 의해 입원이 결정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있어서도 동의한 이들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먼저 법원은 A씨의 동생에 대해 A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A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아버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신의료기관과 의료진이 A씨의 정신과 입원 이전 직접 면담을 통해 입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A씨의 정신과 강제 입원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2014년까지의 세 차례 강제 입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며 “A씨의 경우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퇴원할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의 조진석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적격문제와 관련,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과 관련한 소송 및 정신의료기관의 입원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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