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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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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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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시행...“병원 이용 훨씬 수월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ㆍ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이다.

건보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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