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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3:04 (수)
‘폐쐐기’ ‘골반ㆍ대동맥 림프절’ 절제술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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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쐐기’ ‘골반ㆍ대동맥 림프절’ 절제술 급여기준 신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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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지침 개정...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심사평가원이 수술료에 관한 새로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 심사평가원이 수술료에 관한 새로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수술료’에 관한 새로운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폐쐐기 절제술’, ‘골반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 절제술’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하고, 다음달 1일(목)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새로 만든 급여 심사기준에는, 동일 폐엽(허파를 형성하는 부분)에 ‘폐엽절제술’과 동시에 실시한 ‘폐쐐기 절제술’의 급여 인정 여부에 관한 기준이 담겼다.

마련된 심사지침에서는 폐엽절제술을 시행하는 당일에 동일한 폐엽에 조직병리진단을 위해 먼저 시행한 폐쐐기절제술은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때의 폐쐐기절제술은 폐엽절제술 전체 과정의 일부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개정 예정인 심사지침에서는 주된 수술(폐엽절제술)에 대한 급여만 산정한다고 못을 박았다.

개정안에는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림프절 청소’와 함께 실시한 ‘골반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의 급여 인정에 관한 지침도 들어갔다.

지침에서는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과 함께 실시한 골반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은 주 수술 과정의 일부라고 보고, 별도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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