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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씨 상대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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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씨 상대 구상금 청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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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5억 6000만원
“진료비 지급내역 확인 후 추가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오후 5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금 규모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 6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9월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명단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규모는 64억 원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도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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