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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스크 수급 체계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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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스크 수급 체계 제도화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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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방역용품에도 보험급여 실시” 주장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마스크와 같은 방역용품에도 보험급여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약사 출신이기도 한 서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고, 전국 2만 2400여개소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크스 70%가량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됐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을 비롯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방역용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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