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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바벤시오주’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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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바벤시오주’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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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기준 신설...전이성 메르켈세포암 2차 단독요법 투여 시
▲ 머크社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
▲ 머크社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

머크의 피부암 치료 신약 ‘바벤시오주’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바벤시오주에 관한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심사평가원은 관련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수렴한 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10월 1일(목)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설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에게 발생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을 치료하기 위해 바벤시오를 투여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은 피부암의 일종으로, 생존율이 낮고 전이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벤시오주는 메르켈세포암 치료에 있어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지난해 3월 국내 허가된 면역항암제다.

다만, 심평원이 마련한 급여기준에 따르면 바벤시오를 투여하기 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각 1명 이상인 곳에서 투여가 이뤄져야 급여를 인정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면역관문억제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돼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벤시오의 급여 인정 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만약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가 발표되지 않으면 급여 인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자동 연장한다.

한편, 바벤시오주는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항구토제 목록에 최소위험군(10% 미만)으로 추가됐다.

또, 바벤시오의 급여기준이 신설되면서 요양급여기준 상 피부암의 세부 종류에 ‘메르켈세포암(merkel cell carcinoma)’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피부암 종류로 ‘기저세포피부암(basal cell skin cancer)’, ‘편평세포피부암(squamous cell skin cancer)’ 두 종류가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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