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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첩약 급여화, 건보재정 누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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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건보재정 누수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24 1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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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열 이사, 의료정책포럼 기고...필수의료 급여화 추진시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
▲ 지규열 보험이사.
▲ 지규열 보험이사.

첩약 급여화와 같은 비과학적 의료영 역에 대한 급여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지규열 보험이사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첩약 급여화보다 필수의료 투자가 먼저’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약급여체 회의에서 한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여성 갱년기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이 확정된 상황이다.

첩약은 현행 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한의사, 한약조제약사가 직접 또는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고, 한의사도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 이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첩약이 적절한 질환 치료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원론적 의문”이라며 “실제 현행 규정에서도 한약 첩약이 실제 치료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상적ㆍ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첩약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질환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지 이사의 설명이다.

필수의료 영역에 관한 급여화 추진에 대해 “실제로 비급여 항목 중에는 필수의료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노인ㆍ소아청소년ㆍ신생아 등 의료 취약 계층 대상 항목 ▲간질환ㆍ뇌질환ㆍ심혈관질환, 장기 이식 등 중증질환 관련 항목 ▲척추질환 및 통증질환 관련 항목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 이사는 “필수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나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비율을 높이겠다는 수치적인 목표에 매몰돼 급여화 대상항목을 3600여개 의학적 비급여 항목으로 잡고 이에 대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이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기타 보건환경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할 때 무리한 급여화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급여화 문제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 상황 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는 무엇보다 보장성 확보 수치에 매몰된 거시적이고 거창한 급여화 정책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실제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최소의 범위로 필수의료 급여화 항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실현해야한다는 게 지 이사의 설명이다.

일반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필수의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의 역량 강화에 입각한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보장성 강화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술이라도 재정상의 이유로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됐던 요양급여 기준의 개선 ▲급여화가 이루 어지는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으로 건강한 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기존의 잘못된 급여화 정책(추나치료 급여화, 식대급여, 2~3인실 급여화)에 대한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규열 이사는 “필수의료의 급여화 추진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이를 위해 한약 첩약과 같은 비과학적 의료영 역에 대한 급여화로 인한 재정누수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 이사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담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정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선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과 목소리가 필수의료 급여화라는 정책 추진에 있어 입안단계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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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2020-09-24 12:30:58
본인 주제 파악 부터 하길
한의학 비전문이 뭘 안다고 주제 넘게 설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