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소명기회 부여 후 행정처분 의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ㆍ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다.
심사평가원은 이들 업체에 오는 10월 9일(금)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ㆍ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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