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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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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2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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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질병청’ 7~8일 ‘식약처’ 13일 ‘건보공단ㆍ심평원’ 20일
코로나19 속 첫 온라인 국감..,감사장소 국회로 한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화상회의를 비롯해 예년과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화상회의를 비롯해 예년과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수)부터 22일(목)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국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첫 피감기관으로 임한다. 복지부는 10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감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산하조직에서 지난 12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옛 질병관리본부)도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질병관리청’으로서 첫 국감에 응한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에 따라, 8일 진행될 예정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감은 화상회의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국감은 서울 영등포구(국회)에 모인 보건복지위원들이 화상으로 질의하면, 세종시(보건복지부)와 충북 오송(질병관리청)에서 답변하는 색다른 광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13일(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날인 14일(수) 국민연금공단을 피감기관으로 부른 후, 15일(목)에는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 분야 공공기관 7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펼친다.

10월 16~19일 동안 자료정리 등을 하며 숨고르기를 한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양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1일(수)에는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비롯한 복지 분야 8개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부른 뒤, 22일(목)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국민연금공단,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올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모든 국감 일정은 당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감사 장소는 국회(화상회의 제외)로 국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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