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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결 재검토 결정, 대웅제약 반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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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결 재검토 결정, 대웅제약 반전 기대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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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분쟁 다시 원점”...메디톡스 “통상적ㆍ일반적 절차일 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소송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소송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앞서 내린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21일(미국 현지시간) 결정했다.

ITC는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여부와 관련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웅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지난 7월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ITC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분쟁당사자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2일 일제히 입장을 내놨다.

우선, 대웅제약은 “소송의 근본이 되는 원고 적격성, 관할권, 영업비밀 성립 여부 등 이의신청을 제기한 항목 대부분이 수용된 결과”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이 있은 직후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등과 관련한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ITC위원회가 사실상 이 모든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위원회의 예비판결 재검토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이며, 실제 이로 인해 예비 판결이 최종 판결에서 변경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하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고 설명을 보탰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은 2019년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 소송이 진행된 끝에 지난 7월 예비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번에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임에 따라 최종결정은 미뤄지게 됐다. ITC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금)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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