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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한약사도 약사법 개정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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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한약사도 약사법 개정에 동참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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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모 성명 재반박...“한약사 제도 자체가 소멸돼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21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 난타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21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 난타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21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 난타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한의약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 내용은 6년 학제의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에 동등한 약국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행한모는 지난 18일, 한약사제도 탄생의 배경을 근거로 경기도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서로 맞대응했다.

이들은 “1993년 한약조제권을 다툰 분쟁의 결과인 한약사제도는 기존 약사가 한방적 원리를 공부하지 않아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기본 전제로 탄생했다”면서 “이에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 판매는 공통의 영역으로, 의약품 조제는 각자의 영역으로 구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근본적인 사실은 숨긴 채 첩약 조제만을 위해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행한모의 반박 성명에 경기도약사회 21일, 한약사들에게 약사법 개정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하며 맞섰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일부 한약사 단체가 자신의 집단이익만을 내세운 채, 올바른 국민 건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국,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약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현대 약학기술과 약사의 노력을 통해 발전되고 약국 태동기부터 취급해온 약사 본연의 한약제제 판매권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과 주장으로 약사법 개정에 딴지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시대적 대의를 망각한 소아병적 행위로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93년 한약분쟁의 쟁점은 현대약학과 약사에 의해 발전된 한약제제가 아닌 한약의 조제권에 대한 쟁의”라며 “한약제제는 약사, 한약사 면허의 공통영역이고 한약조제만이 각각의 면허범위에 속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근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행한모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경기도약사회는 한약사들의 한약사제도 폐지 주장과 관련 “한약사는 1993년 한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했는데, 27년간 복지부의 무책임함과 한약사들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지금까지 한약분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한약학과와 한약사면허는 한의약 분업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한약사회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 제도 자체가 소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거듭된 성명서 발표의 목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두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성명서는 행한모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전에 주장했던 약국 개설 관련 형평성ㆍ공정성에 대한 경기도약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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