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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자 26% 연명의료 중단ㆍ유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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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자 26% 연명의료 중단ㆍ유보 결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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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중년층 ‘자기결정’ 비율 가장 높아

암으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2.6명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 암 사망자 중 약 26%는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암 사망자 중 약 26%는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과 같은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간의 암 사망 관련 건보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인 암 사망자는 총 5만 4635명이었다.

이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암 사망자는 1만 4438명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성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사전에 밝힌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생각을 밝힌 문서인 ‘연명의료계획서’ ▲가족 2인 이상이 환자 의사에 대해 동일하게 진술 ▲환자의향을 알 수 없을 땐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합의하는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인 암사망자 3만 8492명 중 8968명(23.3%)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망자였다.

65세 미만 암사망자 1만 6143명 중에서는 33.9%에 해당하는 5470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 비율이 더 높았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한 암 사망자들 중 분석에 적합한 1만 3485명을 대상으로 선택 주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의사를 밝힌 경우가 전체의 52.5%(7078명)였다.

가족진술에 의한 환자 의사 추정 또는 가족전원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47.5%(6407명)의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자기결정 비율을 보면, 40대와 50대에서 60~6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나머지 연령에서는 최소 34%, 최대 58%의 비율을 차지해 40~50대 중년에서의 자기결정 의사가 가장 뚜렷했다.

한편, 자기결정 암 사망자들의 호스피스 병동 이용 비율은 약 42%로, 가족작성 암 사망자들 14%보다 더 높았다.

반면, 중환자실(자기결정 13%, 가족작성 33%)이나 응급실(자기결정 77%, 가족작성 82%) 이용 비율은 가족작성 암사망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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