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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ㆍ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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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ㆍ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 커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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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10월까지 방안 마련” 권고
민주당 박재호 의원,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내에 CCTV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일부 요양시설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아 노인 학대 행위가 있어도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가 언급한 2020년 10월을 눈앞에 둔 오늘(18일)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의하면 환자 보호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요청하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부적절한 진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라도 치매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환자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렵다”며 “요양병원에서의 부적절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재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투약내역 등을 알고 싶어도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18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해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요양병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입법이 이뤄지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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