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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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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1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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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효율화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다.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근 7년 6개월간(2013년~2020년 6월) 적발한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기관이 5188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1326억 9300만원 규모로, 기관당 평균 2600만원 정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이 이사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대부분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적발되는 만큼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건보공단은 올해 5월까지는 부당청구 신고를 ‘실명’으로만 접수했다.

그러다 내부 고발자가 신분노출을 우려해 신고행위를 기피ㆍ회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6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장기요양 홈페이지⟶포상금제도 안내⟶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익명으로 신고)에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이원길 이사는 여기에 더해 건보공단 통합 모바일 앱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센터’를 오는 21일(월) 오픈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새롭게 문을 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센터를 통해 내부고발자 신고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현행 4%)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을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추가해 조사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원길 이사는 “경찰청과 업무협업(MOU) 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사권 등 조사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부당청구 방지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지출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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