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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6:02 (금)
이종성 의원 “암관리기금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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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암관리기금 설치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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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 2건 발의...암환자 의료지원 강화 목적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혁신적인 항암제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지만 고가에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증암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증암환자에 필요한 약제를 건강보험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작년에는 폐암환자들이 동물구충제를 복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취지와 사회연대원리 그리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별도의 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이 내놓은 2건의 법률개정안에서는 암 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허가된 항암 신약은 141품목이다.

이 가운데 99품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목록인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등재율은 70.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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