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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항암 신약 ‘키스칼리’ 약가협상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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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항암 신약 ‘키스칼리’ 약가협상 목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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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서 ‘조건부 비급여’ 평가 이력...건강보험당국 의견 수용한 듯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항암 신약 ‘키스칼리’의 급여화를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키스칼리정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을 때보다 희망 보험약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의미다.

이대로면 곧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 간 약가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 노바티스의 표적치료항암제 ‘키스칼리정200mg’.
▲ 노바티스의 표적치료항암제 ‘키스칼리정200mg’.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노바티스의 표적치료항암제 ‘키스칼리정200mg’은 약가협상 대상 약제로 선정돼 협상을 앞두고 있다.

‘리보시클립숙신산염’이 주성분인 키스칼리정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지난해 10월 국내 허가된 제품이다.

단백질의 인산화를 촉매하는 효소인 프로테인 키나아제(Protein Kinase)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다.

사실 키스칼리정은 지난달 열린 2020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급여 신청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당국이 제시한 약가 이하를 제약사가 받아들이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면 비급여 약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평가를 받았던 키스칼리정이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노바티스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한 끝에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말이 된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건보공단과 노바티스는 최대 60일간 가격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있는 대체 가능 약제의 가격, 키스칼리정의 해외 가격, 급여 결정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협상을 통해 건보공단과 노바티스가 약가를 합의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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